청약저축을 나중에 시작하여 과거 납입액을 소급하거나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을 나중에 시작하여 과거 납입액을 소급하거나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가입 후 2023년 미가입분 소급 납입 | 불가 |
| 2024년 가입 후 2024년 중 실제 납입 | 가능 |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실제 지급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각각 지출액의 40%를 공제하며, 두 항목의 합계액은 연간 4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이때 가입 전 과거 기간에 대한 납입액을 소급하여 합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