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오피스텔도 포함합니다. 대출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돈을 빌림)했다면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연간 원리금 800만 원을 상환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 원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임차차입금 공제액 320만 원과 저축 공제액 96만 원을 합산하면 416만 원입니다. 한도가 적용되어 최종 4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