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납부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된 상환액 전액이 아닌 해당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납부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된 상환액 전액이 아닌 해당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차입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상환액 전액이 아닌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