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한 경우 | 가능 |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 |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실제 지출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자만 상환한 금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