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명칭이 반드시 전세자금대출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일반 신용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명칭이 반드시 전세자금대출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일반 신용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이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 대출기관에서 직접 입금되었으므로 가능 |
|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본인 계좌 입금 후 임대인에게 송금한 경우 | 대출금이 본인 계좌를 거쳤으므로 불가 |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