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위해 금융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 차입처 | 구비 서류 |
|---|---|
| 금융기관 차입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주민등록표등본 |
| 개인 차입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