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원리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를 적용하는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까지 원리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를 적용하는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