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빌리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빌리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하며,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대출기관 차입금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및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
| 거주자 차입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개인에게 차입 시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