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상환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입 시기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상환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입 시기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불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처에 따른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입처 | 차입 시기 요건 |
|---|---|
| 대출기관(은행 등)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 개인(거주자)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점부터 동일한 기간 요건을 적용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