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성립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