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을 말합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상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을 말합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상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차입 시기 | 기타 요건 |
|---|---|---|
| 대출기관 차입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거주자(개인) 차입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