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이미 초과했거나 증빙 서류가 누락된 경우 예상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요건과 한도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택자금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연도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액을 산출
- 상환 합계액에 공제율 40%를 곱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이 있다면 2단계의 금액과 합산
- 합산 금액과 연간 공제 한도인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 산식: (원리금 상환액 × 40%)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 (최대 400만 원 한도)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주택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 주택 규모: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 100㎡)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점검
-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과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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