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해에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요건에 맞게 차입한 자금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입주한 해에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요건에 맞게 차입한 자금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입주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 전후 3개월 이내 은행 대출 후 당해 원리금 상환 | 가능 |
| 입주 전후 3개월 초과 은행 대출 후 당해 원리금 상환 | 불가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요건과 함께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