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여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여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적용하며, 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