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상환 금액의 40%로 계산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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