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원리금 상환 및 청약저축 납입 시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원리금 상환 및 청약저축 납입 시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지출액의 40%를 공제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와 이를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이 경우 두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