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원금 상환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가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원금 상환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가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해당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