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이미 반영한 금액은 주택차입금란에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과다공제에 해당하므로, 각 항목의 요건에 맞춰 지출 성격을 정확히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이미 반영한 금액은 주택차입금란에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과다공제에 해당하므로, 각 항목의 요건에 맞춰 지출 성격을 정확히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등을 빌려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주택차입금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은 「소득세법」에 따른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지출 성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