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을 갚을 때 적용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을 갚을 때 적용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임차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읍·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금융회사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법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1,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상환액의 40%인 480만 원이 계산되지만, 실제 공제는 연간 한도인 4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공제 한도 | 연간 400만 원 (주택마련저축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