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됩니다.

주택 규모와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원리금 총액에 40%를 곱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
  2. 산출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을 합산
  3. 합산 금액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면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액으로 적용
  4. 소득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5. 확정된 소득공제액을 연말정산 시 신청

공제 대상 주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주택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세대 구성 현황 점검
  • 주택 규모: 임차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임대차계약서의 면적 정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경우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