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부적인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부적인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 차입 후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제출 | 가능 |
| 대출기관 차입 후 주민등록등본만 제출 | 불가 |
공제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상환 금액 정보만 제공하므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 여부 및 무주택 요건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