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므로 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만 갚아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원금을 포함해 전체 상환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므로 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만 갚아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원금을 포함해 전체 상환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지므로 한도 충족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이자만 상환 | 원금과 이자 상환 |
|---|---|---|
| 공제 대상 범위 | 이자 상환액만 포함 | 원금과 이자 합계액 포함 |
| 공제율 | 상환액의 40% | 상환액의 40% |
| 공제 한도 | 연 400만 원(주택마련저축 합산) | 연 400만 원(주택마련저축 합산) |
| 세제 혜택 효과 | 상대적으로 낮음 | 한도 내에서 극대화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