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이나 개인 등 차입처에 따라 총급여 요건과 차입 시기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이나 개인 등 차입처에 따라 총급여 요건과 차입 시기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4㎡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가 개인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를 위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