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가 전세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낼 때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가 전세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낼 때 적용합니다.
두 제도는 주택 마련 방식에 따라 지원 대상과 공제 방식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지원 목적 | 주택 임차 자금 지원 | 주택 취득 자금 지원 |
| 주택 소유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등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등 |
| 대상 주택 가액 | 일정 규모 이하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 공제 대상 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 이자 상환액 전액 |
| 공제 한도 | 연 400만 원 | 연 600만 원 ~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