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두를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 모두를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 주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 공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