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로 계약 및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 명의 계약 주택에 대해 배우자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세대주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직접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