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요건이나 주택 규모 등 법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주 여부나 공제 한도 초과,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요건이나 주택 규모 등 법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주 여부나 공제 한도 초과, 증빙 서류 누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거주자가 법령에 따라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산식: (원리금 상환액 합계 × 40%)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최대 4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