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사 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차입 요건과 대출금 지급 방식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임대인에게 자금을 직접 입금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이사 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차입 요건과 대출금 지급 방식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임대인에게 자금을 직접 입금해야 하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직접 입금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아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달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