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 불가 |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