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서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한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서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한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며 보증금 대출과 월세 계약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 지급(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중복 가능 |
|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월세 지급(총급여 8,000만 원 초과)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법령 모두 상대 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중복 적용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