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차입한 자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계산하며, 연간 공제 한도인 4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