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월세액공제는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월세액공제는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각 항목의 세부적인 공제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구분 | 적용 대상 및 주택 | 공제율 및 한도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상환액의 40% 적용(주택마련저축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
| 월세액공제 |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지급액의 15% 또는 17% 적용(연 1,000만 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 빌린 돈을 갚을 때 적용합니다. 월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대출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 차입금 공제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