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된 금액의 40%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자동 계산되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된 금액의 40%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자동 계산되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 소득공제를 함께 받는 경우 두 항목의 합계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