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이거나 주택 규모·차입 시기·대출 방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이거나 주택 규모·차입 시기·대출 방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한다면 해당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이 성립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연간 원리금 1,000만 원을 상환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공제 대상 금액은 1,000만 원의 40%인 400만 원입니다. 연간 한도 400만 원 이내이므로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