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주택 가액·규모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주택 가액·규모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주택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 | 가능 |
|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며 15년 만기 고정금리로 차입한 이자 상환 | 가능 |
| 세대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합산 2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이나 이자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나 임차 주택의 규모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