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 세법상 용어입니다. 각각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할 때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항목을 지칭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자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는 세법상 용어입니다. 각각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할 때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항목을 지칭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상환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자금이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공제 대상 및 방식 |
|---|---|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함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