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을 의미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을 의미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적용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차입처에 따른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처 | 차입 시기 | 주요 요건 |
|---|---|---|
| 대출기관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 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 거주자(개인)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및 적정 이자율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