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두 공제 항목의 합계액에 대해 통합된 연간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두 공제 항목의 합계액에 대해 통합된 연간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까지 합산하면 전체 한도는 연 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이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공제율 및 한도 | 대상 요건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상환 금액의 40%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