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제 항목의 합계액에 대해 법정 통합 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공제 항목의 합계액에 대해 법정 통합 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며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1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거나 주택 관련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세법」 및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은 연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포함한 전체 합계액은 상환 기간이나 방식에 따른 통합 한도 내에서 최종적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