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은 전세 원리금이나 매매 이자 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은 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자금대출은 전세 원리금이나 매매 이자 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은 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주택 관련 자금을 지출하거나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10억 원인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