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은 전세 원리금이나 매매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은 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지만 2026년까지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대출은 전세 원리금이나 매매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은 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지만 2026년까지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관련 자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7억 원인 주택의 매매대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에 한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