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주택 규모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라는 가액 기준만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보다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이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용면적 100㎡ 주택을 기준시가 5억 원에 매입 | 가능 | 주택 규모 제한 없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요건 충족 |
| 전용면적 84㎡ 주택을 기준시가 7억 원에 매입 | 불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
따라서 주택 규모보다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