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때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때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이 대상입니다. 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상환기간은 원칙적으로 15년 이상이고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른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 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그 외 방식 | 800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