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이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서 이월된 원금은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이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에서 이월된 원금은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통장에서 이월된 원금 5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 제외 |
| 전환 후 해당 연도에 새롭게 12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저축의 해지와 신규 가입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전환 후 새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연도 공제 혜택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