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한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한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가능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 불가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