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 납입금액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 납입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만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 납입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해당 연도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주택청약 납입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고 제출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2. 「주택마련저축」 항목을 선택하여 금융기관명과 납입 합계액을 확인
  3.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4. 발급받은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증빙 서류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상 여부 판단: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증명서 발급: 가입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 상태를 확인하고 미제출 시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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