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