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당첨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당첨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 당첨으로 저축을 해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후 해지 | 가능 (추징 제외)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후 해지 | 가능 (추징 발생) |
주택 당첨은 저축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달리 당첨된 해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면 기존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