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