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항목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법령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으로, 실무상 상위 카테고리 명칭이 항목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항목이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법령상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으로, 실무상 상위 카테고리 명칭이 항목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청약저축 등과 함께 주택마련저축이라는 상위 카테고리로 통합 관리됩니다. 이 경우 시스템상 과거 상품명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항목명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산식: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