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의 생계 공동체를 포함하며, 배우자는 주거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